
전라남도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추진하는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남도가 올해 1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며 사업 참여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결실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후견 제도가 비수도권 지역 중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게 되면서, 지역 간 아동 보호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일상생활의 문턱 낮추는 ‘공공후견’ 제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일상적인 법률행위에 큰 제약을 겪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법정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들은 금융거래나 통장 개설은 물론, 긴급한 수술 동의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과 행정 절차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전남도의 시·군은 보호대상아동 중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의 연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철저한 사후 관리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전문 법률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되며,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에 걸친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각 시·군은 법원의 후견 개시 확정일부터 후견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공후견인의 활동 전반을 꼼꼼히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 “아동 보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국가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직접 맡는 공공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위탁부모 등이 직접 후견인이 되고자 해도 복잡한 법적 절차나 고령 등의 신체적 사유로 인해 후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법정대리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공후견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 도내 보호대상아동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5년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왔다. 전남도의 이번 사업 참여는 공공후견 제도의 전국적 확산과 더불어, 지리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안내문 [전남도청제공]](/wp-content/uploads/2026/09/1005_1062_3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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