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출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2년 후 1,000만 원,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번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다. 청년이 2년 동안 스스로 500만 원을 적립하면, 해당 청년이 근무하는 기업이 200만 원을 보태고 광주시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만기 시 청년은 본인 저축액의 두 배인 총 1,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24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154개 중소기업과 316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51명의 신규 참여자를 추가로 선발해 총 367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이다.
경제적 요건으로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즉 월 급여 환산 시 384만 6,357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업에도 돌아가는 혜택
광주시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 200만 원은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9일부터 시작되며 모집 인원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기업 요건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복지드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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