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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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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면 다 같은 마스크?…식약처가 짚은 ‘진짜 보건용 마스크’ 구별법

-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내 - 구매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감기·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매와 사용을 당부하며,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① “의약외품·KF 표시 꼭 확인”

식약처는 황사·미세먼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늘어나는 계절에는 일반 패션용·방한용 마스크 대신 입자 차단 기능이 검증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의약외품’ 문구와 함께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KF94·KF99’ 표시가 의무적으로 기재되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성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약국·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 포장에, 인터넷·모바일쇼핑에서는 화면상 제품명·사진·효능·효과를 통해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에는 코 안에 끼우는 이른바 ‘코 마스크’ 등 일부 제품이 황사·미세먼지·감염원 차단을 내세우고 있으나, 코·입 등 전체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어 의약외품으로 허가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② 올바른 착용법·사용 시 주의사항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얼굴에 밀착되도록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건·휴지 등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입자 차단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급적 만지지 말고,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호흡이 약한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노약자는 마스크 사용 시 숨가쁨, 어지러움 등 불편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황사·미세먼지, 호흡기 감염 위험이 높은 날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뒤 귀가 후 손·얼굴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③ 온라인 불법 유통·과대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는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감기약, 마스크, 콧물 흡인기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게 하는 ‘KF’ 성능 표현, 황사·미세먼지(PM10·PM2.5) 차단, 특정 수치의 필터 차단율 등을 내세운 광고는 대표적인 과대·거짓 광고 유형으로 지속해서 적발·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수백 건의 사례를 고발, 사이트 차단, 시정 명령 등의 방식으로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수거·검사와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마스크’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④ “정보 확인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정부는 의약외품 안전 사용문화 조성을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지면류 의약외품에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고, 계절별로 보건용 마스크·기피제 등 중점 품목에 대한 안전 사용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 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약외품 정보(의약외품 자료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겨울철에는 감기·독감뿐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의약외품 표시와 KF 등급 확인, 올바른 착용법 준수, 온라인 불법·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현명하게 선택·사용해 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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