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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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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빙판길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포상!

- 행안부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기간’ 시작

[뉴스인피플=콘텐츠제작국] 겨울철 미끄러운 빙판길, 그냥 지나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도로·인도 결빙, 제설이 안 된 구역, 축제나 행사장에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 결과는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엔 제설 요청만 5천 건, 빙판길 신고도 3천6백 건이나 접수됐습니다.이런 신고 덕분에 실제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위험수목 제거, 노후시설 보강 등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조치가 진행됩니다.

또, 정확한 신고로 안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고 한 건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빙판길이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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