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직구 제품, 왜 위험한가
해외직구 제품은 대부분 국내 KC 인증이나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액 개인물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성능·유해물질 함량 등을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 장난감·완구, 전기모기채·조명기구, 방향제·탈취제 등에서 발암물질·중금속·환경호르몬 등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면서, 소비자가 ‘정상 제품’으로 믿고 사용하다 건강 피해를 입을 위험이 지적됐다.
또한 해외 플랫폼 판매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리콜·환불·피해보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 제품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에 기반해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전수준·성분·전압·용도 등이 실제와 달라 화재·감전·알레르기 등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내놓은 관리 강화 방안
산업통상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 법률안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근거를 마련해, 위험 우려가 큰 품목을 선별해 정기·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제품, 일부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위해성이 큰 품목은,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 자체를 제한하거나 반입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통관 단계에서 위해 우려 제품을 걸러내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목록통관을 차단하거나 전면 수입 금지로 전환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과의 자율협약을 통해, 위험 제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신속히 중단하고 재유통을 막는 온라인 유통망 정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왜 ‘관리 강화’가 필요한가
첫째, 피해 발생 후 리콜·보상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거래 특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용 제품은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중대한 건강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일부 품목에 대해선 “국내 안전인증 없이는 직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소비자단체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해외직구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급격히 시장을 넓혀 왔지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은 사실상 소비자와 국가가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국내 제품과 달리 규제 밖에서 판매되는 직구 제품이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사고 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건전한 제조·유통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세운다는 의미도 크다.
규제 논란과 과제
일각에서는 ‘안전’을 명분으로 한 직구 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실상 국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관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특히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충분한 제품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가격 상승과 제품 선택 폭 축소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위해성이 명확히 입증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위험도·사용자 연령·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한 ‘선별적·비례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의 위험성과 안전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교육·표시 제도를 병행해, 규제와 시장 자율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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