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뉴스인피플(N.I.P)
뉴스

“수면마취 후 운전하면 안 돼요”…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든 면허 ‘취소’

- 중앙행심위,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타당하다고 재결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뉴스인피플=편집국] 병원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은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수면내시경 등 검진·시술 과정에서 투약되는 마취·진정제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약물운전’으로 판단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받은 뒤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A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피부·건강검진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직후 차를 몰다가 보행자에게 경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고, 경찰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보고 2종 보통을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 측은 “의료행위로 불가피하게 약물을 투여받았고, 사고도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라 약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시술 의료진이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A씨가 이를 어기고 직접 운전한 점을 들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졸피뎀 등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진정제 상당수가 관련 법령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돼 있어, 투약 후 운전 시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면마취 후에는 의식이 돌아온 것처럼 느껴져도 집중력과 판단력, 반사신경이 크게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한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뉴스인피플(N.I.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