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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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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열 마사지기 저온화상‧피부손상 주의”

- 최근 3년간 총 205건 접수, 이 중 76.6%가 화상과 피부 손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AI 생성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열 기능을 갖춘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및 피부 손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 접수됐고 이 중 76.6%가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 해당 제품들은 모두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저온화상 예방과 피부질환 방지를 위한 주의 표시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 모두 맨살 사용 시 저온화상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가 미흡했으며, 일부 제품은 접촉성 피부염 가능성, 배터리 충격에 따른 위험, 의료기기 오인 우려 등 위해 요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판매사들은 소비자원의 표시 개선 권고를 모두 수용해 제품 및 설명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신체 밀착형 소형 마사지기 일부가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는 점도 지적했다.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관리 방안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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