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진료비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면서, 진료 전 충분한 설명과 서면 진료계획서 확인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치과 진료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635건으로 집계됐으며,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였다.
연도별로 보면 소비자상담은 2022년 144건,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10월까지 이미 12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역시 2022년 29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늘었고, 2025년 10월까지 55건이 접수되며 전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유형은 치료 내용·비용에 대한 설명 부족, 사전 동의 없는 진료, 과잉진료 및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치료가 포함됐거나, 설명받은 것과 다른 범위·방법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는 불만이 다수 확인됐다.
분쟁 금액은 200만 원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500만 원 이상 고액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201건의 분쟁 금액을 합산하면 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진료비 분쟁이 소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은 실제 사례에서도 진료 전 설명과 서면 합의 절차가 부실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치아 충전 치료에서 실제로는 시술하지 않은 부위까지 치료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보철·교정 치료가 포함된 뒤 고액의 진료비를 요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하자 이미 준비가 진행됐다며 위약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청구하는 등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 미흡, 서면 진료계획 부재”가 핵심 쟁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진료를 앞둔 소비자에게 △진단과 치료 방법, 기간, 총비용, 비급여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동의할 것 △임플란트·교정 등 고액·장기 치료 시 서면 진료계획서와 견적서를 반드시 요구해 보관할 것 △여러 의료기관의 진단과 비용을 비교해 과도한 할인·패키지 광고는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에는 영수증, 계약서, 문자, 녹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계약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0개의 댓글
회원로그인댓글은 로그인한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