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뉴스인피플(N.I.P)
뉴스

“액상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다”…4월 24일부터 규제 사각지대 퇴출

- 정부,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 시행 - 금연구역서 액상형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4월 24일부터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된 결과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4월 24일부터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의무사항을 전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 신종 담배 '광고·판매' 전방위 압박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물에 **건강경고(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고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연 10회 이내), 소매점 내부 등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엄격히 금지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향 등 가향물질 표시 역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판기 함부로 못 놓는다"…성인인증 필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자판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내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무인 점포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신종 담배 자판기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 흡연자 주의…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이다. 지금까지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법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4월 24일부터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 단속 대상이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정부 "현장 정착 위해 집중 점검 나설 것"

정부는 4월 말 법 시행에 맞춰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뉴스인피플(N.I.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