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제공]](/wp-content/uploads/2026/09/923_957_3158.jpg)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전남광주특별시’라는 구체적인 명칭 합의와 함께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운영 방안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 명칭은 ‘전남광주’, 약칭은 ‘광주’… 상생 의지 담아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해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대외적인 인지도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칭 문제를 두고 지역 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으나, 양 시·도는 시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통합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3개 청사 균형 배치… 주 사무소는 시장 권한으로
가장 예민한 사안 중 하나였던 청사 문제는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통합 특별시는 현재의 광주청사, 전남 무안청사, 전남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유지하며 기능을 균형 있게 배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통합 지자체의 주 사무소 소재지는 특정하지 않고, 오는 7월 1일 출범하게 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맡겨 유연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청사 명기 순서를 ‘동부-무안-광주’ 순으로 정하며 지역 안배를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 입법 전략 수립…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
양 시·도는 명칭과 청사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특별법에 담길 핵심 특례 사항을 정교화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이점과 지역 성장 동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번 합의는 광주·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가 미래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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