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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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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학 기간 돌봄시설 시간 확대… ‘틈새돌봄’ 사업 27일 본격 실시

- 아동센터 운영 오전 9시부터로 앞당겨 점심·저녁 급식 보장 - 소득 수준 따라 1주 1만 원 내 이용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등의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직장인 부모들의 자녀 급식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방학 한정 특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현재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4,17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1,402개소) 등 전국 약 5,600개 마을돌봄시설 중 2,500개소의 참여를 목표로 삼고 있다.

◇ '틈새형·점심형' 맞춤 운영… 점심과 저녁 끼니 모두 보장

틈새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센터들은 운영 형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첫 번째 유형인 '틈새돌봄센터(1,500개소 목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문을 열며, 아침 간식과 함께 점심·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한다. 두 번째 유형인 '점심돌봄센터(1,000개소 목표)'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이라도 사전 신청을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급식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각 센터는 1주일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 이내(1일 2천 원 꼴)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이용료는 전액 면제된다.

◇ 27일부터 여름방학 운영… 연간 20만 명 이상 수혜 기대

올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준비가 완료된 지역과 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여름방학에 이어 오는 겨울방학(2026년 12월 21일~2027년 1월)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매년 방학 시기마다 이를 정례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참여 센터가 목표치인 2,500개소까지 확대될 경우, 매년 방학마다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이용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과 연계해 학교와 마을 간의 협력 체계도 다각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 국고보조 지원금은 향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지정 센터를 통한 직접 이용 문의는 사업이 시작되는 7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전국 공통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 번호(1522-1318)를 통해서도 인근 이용 가능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체 지정 센터 현황은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방학 시기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예기치 못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야간, 주말, 방학 등 상시적인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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