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히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해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청년·소상공인 제한경쟁 도입… 사용료 편의 대폭 향상
기존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기존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연간 5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면서, 공유재산 사용자는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부담을 덜고 고지서를 반복 수령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 역시 부과·징수 관련 행정 업무를 축소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 헐값 매각 원천 차단… 유찰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개정안은 수의 매각 요건을 대폭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을 높였다.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공유재산이 저가에 처분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 푸드트럭 규제 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됐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업종 제한을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쳤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고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유재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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