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매년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생애 1회에 한해 최장 24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총 지원금은 최대 480만 원 규모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기존 2차 사업 당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청년 본인으로 구성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536만 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일부 청년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인 경우에는 부모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해 청년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또한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월 12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동일하게 예외가 인정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소득 및 재산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계속사업 전환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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