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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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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군공항 인근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차단 총력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 및 투기성 거래 선제 대응 - 2026년 7월 14일부터 2년간 효력 발생… 군공항 반경 10㎞ 내 224개 동·리 대상 - 민형배 시장 “국가 핵심 전략사업의 안정적 추진 위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할 것”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
광주 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로 투기성 토지거래가 급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접한 동·리 지역이다. 다만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및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
광주 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사용자는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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