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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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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물 부정 유통 차단 위해 ‘이력제 특별 단속’ 실시

- 내달 15일까지 보름간… DNA 동일성 검사 병행해 소비자 신뢰 확보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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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내달 15일까지 보름간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력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민·관 합동 점검… DNA 검사로 ‘둔갑 판매’ 적발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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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남도와 각 시·군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하는 자체 단속 및 합동 단속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나 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 엄단… "영업자 자정 노력 필요"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 및 관리 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을 포함한다. 전남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진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이 국산 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영업자들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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