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취약계층 자부담금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도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재난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자부담 비율 8%대까지 하락
전남도는 올해 취약계층의 보험료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은 기존 21.6%에서 8.64%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기존 12.96%에서 7.78%로 낮아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부담만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80㎡ 규모의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총 보험료 3만 6천900원 중 취약계층은 약 8~9%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 적은 비용으로 재해 발생 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 세대 대다수가 취약계층… ‘정책보험’ 효과 톡톡
지난해 전남지역의 단독주택 가입 대상 약 14만 세대 중 6만 3천여 세대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가입 세대 중 약 85%인 5만 4천여 세대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해당 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된 국가정책 보험으로, 태풍과 호우는 물론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주택 및 온실 소유자와 세입자, 소상공인(상가·공장)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 “경제적 이유로 가입 망설이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안상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그 피해의 무게는 취약계층에게 훨씬 가혹하다”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재난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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