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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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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21일부터 확대 운영… 성폭력 피해 보상 신설

- 별도 가입 없이 광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보장 항목 14종으로 늘어 - 타 지역 사고도 보장,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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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보장 항목이 늘어나고 자치구 간 형평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 성폭력 피해 보상 추가 등 보장 범위 확대

올해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로써 전체 보장 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화재·폭발·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시에도 각각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사회재난 사망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 사망 등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역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익사사고 사망(200만 원)과 개물림 사고(5만 원) 등 일상 속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광주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편의성이다.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 자치구 협업으로 보장 형평성 높여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금액을 최대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 구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부상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6개 항목에 대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통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등록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고, 외국인 지원기관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3건의 사고에 대해 약 34억 3,57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와 시민의 일상을 흔든다”며 “시민안전보험이 누구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광주시 안전정책관(062-613-492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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