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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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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기 피해 63% 급증!…‘깜깜이 계약’ 주의보

-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질병·폐사’ 피해가 54.8%로 절반 넘어 - 조사대상 87.5% 건강정보 누락… 고가 멤버십 해지 방해 등 변칙 영업 기승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질병·폐사’ 피해가 54.8%로 절반 넘어 조사대상 87.5% 건강정보 누락… 고가 멤버십 해지 방해 등 변칙 영업 기승

2026년 2월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반려동물 매매 시장의 거래 질서는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를 사칭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액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건강 정보를 누락하는 등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예비 반려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질병·폐사 피해 급증… “계약서는 있으나 마나”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반려동물 판매 관련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건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1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3.2%나 폭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판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기록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의 87.5%(7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업체의 절반(50.0%)은 질병 발생 시 배상 기준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 ‘보호소’ 명칭 쓰며 실제로는 고가 판매

일부 업체들은 비영리 보호시설인 것처럼 꾸민 ‘가짜 보호소’ 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의 절반(4개)이 ‘보호소’, ‘보호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했으나, 실제 상담에서는 10~150만 원의 책임비나 250만 원 상당의 고가 멤버십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동물병원 할인 등을 내세운 멤버십 상품(평균 약 100만 원)의 경우, 조사 대상 모든 업체가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대금의 최대 50%를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가이드] 반려동물 입양 전후 ‘필크 체크리스트’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1. 계약 체결 전: 서류 확인이 최우선

의무 기재 사항 확인: 계약서에 판매자의 성명·주소, 동물의 출생일 및 입수일, 혈통, 성별,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 치료 기록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상 기준 대조: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자 부담으로 회복 후 인도’, ‘폐사 시 동종 교환 또는 환급’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특약 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멤버십 주의: ‘무료’를 강조하며 멤버십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향후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15일’의 기록

건강 상태 관찰: 입양 후 15일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식욕 부진, 구토, 설사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

증빙 자료 보관: 매매 계약서, 멤버십 약관, 영수증, 의료 기록 등은 향후 분쟁 조정 시 필수적인 입증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동물판매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와 ‘보호소’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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