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출범 궤도에 올랐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절차로,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의미한다.
■ 행정 경계 넘어 ‘특별지자체’로 뭉친다
특별광역연합은 개별 지자체의 행정구역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12월 16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규약안을 확정하고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규약 승인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연합의회 구성 및 연합의장 선출 ▲사무국과 의회사무처 설치 등 운영 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특히 연합의회는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이 함께 참여해 초광역 행정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교통, 산업, 관광 등 양 시·도에 걸친 굵직한 현안들을 직접 집행하게 된다.
■ 부울경 이어 전국 두 번째… 초광역 협력 ‘모델’될까
광주·전남의 이번 시도는 과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에 이어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초광역 협력 사례다. 비록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 과정에서 부침을 겪기도 했으나, 광주·전남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사무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광역철도 및 도로망 확충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남도 관광벨트 조성 등 ‘광역 관광 활성화’ 등이 꼽힌다.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 “지역의 미래 함께 설계”… 내년 출범 준비 ‘박차’
이창희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광주시 및 양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상반기 중 사무국 개소와 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특별광역연합이 안착할 경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대규모 정부 공모 사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니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별도의 단체장(연합의장)과 의회, 조직, 예산을 갖게 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다. 행정 통합의 전 단계인 ‘느슨한 형태의 결합’으로 평가받으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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