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핵심 복지 제도인 ‘돌봄통합지원법’을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4.3.26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복잡하게 분산된 기존 돌봄 체계를 하나로 묶어,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재가 완결형 돌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복지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대상 확대,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가능
법의 기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이지만,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부와 협의해 취약계층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잡한 신청 절차, 한 곳에서 해결
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복지관·의료기관·주민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복지 공백 최소화,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직접 포착해 ‘직권으로’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접근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가정까지, 끊김 없는 ‘재가 돌봄’
가장 큰 변화는 '재가 완결형 돌봄'이다. 퇴원 이후 돌봄이 단절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2026년부터는 방문진료·방문간호·생활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다. 의료인·간호사·요양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지자체가 총괄… 지역 돌봄망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 돌봄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기관을 연계·조정하는 총괄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돌봄격차를 줄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전문기관 협업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돌봄 필요도 조사 업무를 분담하며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등 전문기관은 지역사회 내 서비스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지원한다.
이용자 선택권 강화… 설명 듣고 스스로 결정
이용자는 서비스의 종류·범위를 충분히 설명받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자율적 선택 체계로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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