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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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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집철거지원 ‘온라인 신청’ 전격 도입… ‘방문 부담’ 줄고 정비 속도 빨라진다

- 원거리 거주 소유자, ‘빈집애(愛)’ 누리집서 간편 신청 가능 - 지방정부 행정 부담 경감 및 데이터 기반 관리로 사업 가속화

개인이 소유한 빈집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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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철거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소유자가 빈집이 있는 소재지의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 역시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상당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모바일이나 PC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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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리 단계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시 모든 구비서류를 일괄 제출해야 했으나, 개선된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1단계로 온라인 신청서를 먼저 검토한 후 지원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한해 2단계로 선별적 구비서류를 접수·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소유자와 지자체 모두의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세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빈집 소재지 외에 거주하는 원거리 소유자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소유자 편의가 증대된다. 또한, 소유자의 자발적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과정 대신 신청 접수와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참여율 향상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로 신청서 누락이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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