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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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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으면 6만 원”…경찰, 오늘부터 우회전 통행 위반 집중 단속

- 보행자 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 '일시정지' 의무 현장 안착 목표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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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우회전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확실한 현장 안착이다. 경찰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75명 중 보행자가 56.0%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의 피해가 커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제도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일시정지하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 오인과 운전자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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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우회전 진행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시야 확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와 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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