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분쟁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거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이 집중되는 4~5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피해 건수가 5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이 82.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7.4%), 청약철회(5.7%) 순이었다. 주요 분쟁 원인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 가지 유의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계약 전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통해 지역별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67개 선택품목에 대한 세부 비용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맞춤형 비교 견적이 가능하다.

둘째. 공정위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표준약관 사용 업체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사진 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한 별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셋째. 객관적 근거 없는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기만적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오는 5월에서 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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