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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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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짜 이력번호’ 축산물 판매업소 7곳 적발

- 식자재마트·정육점 대상 특별단속…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엄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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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와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민들의 가계 경제와 직결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주요 지역 특산물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단속 모습  [사진]=전남도청제공]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 특별단속 모습  [사진]=전남도청제공]

■ DNA 동일성 검사로 ‘가짜 번호’ 가려내

단속반은 현장에서 ‘한우’로 판매 중인 제품들의 이력번호를 대조하는 한편,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판매 중인 고기를 직접 수거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 수거된 제품들은 모두 한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품종을 속여 파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발된 7개 업소의 경우, 매대에 게시하거나 제품에 부착한 이력번호가 실제 도축 및 개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실제 구매하는 고기의 정확한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위반 행위입니다.

■ 행정처분 통보 및 수시 단속 강화

축산물 이력법에 따르면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전남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7개 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시·군에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에도 불시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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