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국민의 대표적인 문화 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은 ‘문화가 있는 날’이 12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앞으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횟수를 네 배로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문체부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특정한 날에 치러지는 ‘이벤트’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생활 리듬’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도입 초기 28.4%에 불과했던 참여율이 지난해 66.3%까지 치솟으며 국민적 호응을 얻은 만큼, 이제는 문화를 보편적인 권리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개편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과 지자체,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요일 특화 문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우선 민간 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에 즉각 반영되도록 문턱을 낮춘다. 수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국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역시 선도적으로 문턱을 낮춘다.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 어디서나 소외됨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구조를 대폭 수정했다. 기존의 일률적인 할인 혜택 대신, 각 문화 업계가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할인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문화 생태계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도 넓어진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온라인 참여 행사를 마련해 매주 수요일이 저마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리는 ‘문화 일상화’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동력 삼아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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