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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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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다문화가정 신청기한 완화

-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 둔 49세 이하 부부 혜택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Envato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Envato

전라남도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남 아이톡’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 기간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결혼비자 발급까지의 시간 차이를 고려해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유입과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혼 초기 청년부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용하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결혼축하금 외에도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등 청년층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약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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