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전남도 행심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했던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누가 추가됐나?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전년도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이다. 또한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 인력 강화 및 선택권 보장
지원 체계도 내실화했다. 전남도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해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이전과 달리 지원 대상자가 명단에 있는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 국선대리인 제도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수백만 원대)이 부담스러워 대응하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무료로 법률 전문가를 붙여주는 제도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논리적인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심판 기일 참석 등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청구인을 대신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수행한다.
■ 신청 방법 및 문의
국선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전남도 행심위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https://simpan.go.kr/)을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진호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 불황으로 도민들의 시름이 깊은 시기에 이 제도가 억울한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061-286-26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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