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고령친화도시 추진 조직과 인력 기반을 갖추고,
② 노인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돌봄·안전·건강 관련 사업 실적을 보유하며,
③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는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취소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노인 친화적 정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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