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프랜차이즈 마라탕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 위해 사례의 대부분이 소화기계 관련 증상으로 집계됐으며, 일부 매장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한 그릇(평균 내용량 1,333g)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269.0% 수준이었다.
제품별 조사 결과, 나트륨 함량은 최소 3,231mg에서 최대 10,192mg에 달해 1일 기준치의 161.6%~509.6%를 기록했다. 지방 함량 역시 평균 49g으로 1일 기준치(54g)의 90.7%였으며, 일부 제품은 최대 95g(175.9%)까지 측정됐다. 평균 열량은 976kcal(1일 기준치의 48.8%), 단백질은 53g(96.4%), 탄수화물은 81g(25.0%)으로 나타났다. 마라탕 한 그릇의 전체 내용량은 842g에서 1,945g으로 제품 간 최대 2.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5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정보 총 552건을 분석한 결과, 속쓰림·복통·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이 78.7%(43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35.9%)와 20대(34.4%)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다만 섭취 방식 변화에 따른 영양성분 분석 결과, 국물을 제외하고 건더기 위주로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이 평균 4,683mg에서 1,630mg으로 65.2%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내용량도 50.3% 감소하여 국물 조절을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 예방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실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20개 매장 중 40.0%(8개 매장)가 매장 내 알레르기 관련 안내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땅콩 소스를 조리 과정에 기본 첨가하는 16개 매장 중 4개 매장이 미표시 상태였으며, 소비자 요청 시 첨가하는 4개 매장 역시 표시가 없었다. 현행 법령상 일반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나트륨·지방 저감화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18개 사업자는 영양성분 저감 계획을 회신했고, 8개 브랜드는 매장 내 알레르기 표시 도입 의사를 밝혔다. 관계 부처에도 조리식품 알레르기 표시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마라탕 이용 시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소시지 대신 채소·두부류를 선택하고, 국물 섭취를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사용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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