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직후 신속히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아프리카 내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했고 체액이나 혈액 등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 특성을 고려해 국내 유입 가능성과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즉각적인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번에 DR콩고와 우간다에서 발생한 균주는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주로 유행하던 자이레나 수단 유형과 다른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ebolavirus)'로 확인되어 국제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주 내 몽브왈루, 루암파라, 부니아 등의 지역에서 246건의 의심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 중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DR콩고의 에볼라 유행 종료 선언 이후 약 5개월 만에 새로운 균주에 의해 다시 발생한 사례다.

방역당국은 변이 균주 출현에 대응해 국내 진단검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RT-PCR)를 통해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의 병원체를 국내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를 포함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등 3개국을 5월 19일부로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립검역소는 이들 국가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한 후 증상이 나타나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DUR-ITS)을 통해 해당 정보를 의료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진료와 처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된 동물이나 환자, 사망자의 혈액 및 체액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때 감염되는 제1급감염병으로, 초기에는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두통 등의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및 원인 불명의 출혈로 이어진다. 감염 시 치명률은 바이러스 유형과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25%에서 9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유입 감시와 실험실 분석, 감염 예방 등 발병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보건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과일박쥐나 영장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현지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할 것이며,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귀국 후 잠복기인 21일 이내에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동하지 말고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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