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경로를 착각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통행료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불가피한 단순 실수 구제…기본요금 자동 면제 시스템 도입
현재는 운전 미숙이나 표지판 오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속도로를 잘못 빠져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판단하고, 동일한 요금소로 짧은 시간 내에 재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900원)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운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소에서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되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도록 했다.

■ 10배 부가통행료 기준 명확화…억울한 부과 방지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는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대폭 명확해진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고의적인 면탈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까지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까지 무거운 부가통행료를 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고의적 면탈 행위 계도에 집중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기 전 부가 대상 행위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도 한 곳에서 간편하게 납부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수납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납부에 불편을 겪었던 일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미납 통행료 납부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는 비연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한국도로공사의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물론, 편의점, 휴게소 무인수납기, 콜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납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통행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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