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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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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취약계층 대상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 청구 전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 1대1 맞춤 상담 제공 - 상담 변호사 국선대리인 우선 선임 연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하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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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법」에 따라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이 초기 청구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 이전 단계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새로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 내 상담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문 변호사와의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담 진행 후 실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경우, 해당 상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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