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복통, 발열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소비자 위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투여로 인한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통증, 발열 등 이상 반응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비만 치료제 부작용, 1년 새 19배 '급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6년 4월)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에 이어 2025년에는 462건으로 전년 대비 94.1%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사제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이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가 18.3%(210건), '진통제'가 7.1%(81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1년 만에 약 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중년은 '비만 치료제', 영유아·고령자는 '예방접종' 취약
연령대별로 주로 나타나는 위해 유형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19~34세)과 중년층(35~49세)은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 사례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영유아(0~7세)는 독감 및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령자(65세 이상) 역시 예방접종 관련 위해가 25.6%로 가장 높았다.
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로 가장 많았고, '오한·발열' 13.0%(149건), '구토' 8.1%(93건) 순이었다. 특히 예방접종은 오한·발열(36.9%) 증상이 많았던 반면,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59.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비만 치료제는 자택 투여 많아 용량·보관 유의해야"
위해 발생 장소는 주사제 종류에 따라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예방접종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가 가능한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77.7%(244건)로 대부분이었으나, 비만 치료제는 이용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에서 발생한 사례가 74.3%(156건)에 달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사제 투여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사고를 겪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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