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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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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체 없이’에서 ‘통보 후 3일 내’로…부동산 광고 과태료 기준 개편

- 부동산 ‘단순 실수’ 광고 미삭제 과태료 완화…허위매물은 엄단

앞으로는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때 내리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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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계약 완료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해당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가족상, 혹은 심야 계약 체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면서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10일간 삭제가 지연되었다가 법령상 예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 제출이 수용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또한, 사고로 입원해 사흘간 광고 삭제가 늦어졌던 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과태료 재판에서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을 받아 처분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했다.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처분하는 대신,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으로 광고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소비자를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미끼매물’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엄정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기만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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