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고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조치를 골자로 한다.

우선 타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7월 6일부터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면인증을 원치 않거나 실패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이나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 수단이 제공된다. 시범 운영 기간의 시스템 점검을 거쳤으며, 안면인증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구제 대출’ 등 명의대여 범죄 예방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이동통신사는 계약 상대방에게 대포폰 유통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스마트폰을 할부 개통하는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 자체가 제한된다. 아울러 대포폰 개통에 가담하거나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유통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명문화된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도입된다.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가 운영되며, 180일 내에 4회선까지만 개통을 허용하는 ‘다회선 총량제’가 개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법인에도 도입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원치 않는 추가 개통을 원천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가 휴대폰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도록 바뀐다.
사후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속화된다.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여권 사본 등으로 부정 개통을 진행한 알뜰폰 3개사(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타인 번호로 거짓 표시하여 우체국 번호 등으로 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오는 7월 등록취소 절차가 밟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 개통 및 번호 변작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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