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자와 유통업자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은 실제 시장 현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구성사업자들이 협회의 지침에 따라 거래 가격을 결정하면서, 계란의 실제 거래 가격은 협회가 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사료비 등 월간 생산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기준가격을 약 9.4% 인상했다. 이로 인해 2023년 781원이었던 기준가격과 생산비 간의 격차는 2025년 기준 1,140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이러한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산지 가격의 왜곡이 도소매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왜곡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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