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영아의 질식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젖병을 고정해 사용하는 자가 수유 제품이 아기의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것으로, 시중에는 '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해외 안전 당국은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한 상태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젖병이 고정된 제품은 아기가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젖병을 뗄 수 없어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또한 수유액이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이 유입되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 중지 경보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에서도 수유 중 영유아를 혼자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아기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부족해 수유 중 사례가 걸리거나 숨이 막혀도 머리를 돌리는 등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과도한 양의 액체가 기도로 들어가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를 직접 안고 호흡 상태를 확인하며 수유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지침으로는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분유가 가득 차게 할 것, ▲아기가 불편한 신호를 보내면 즉시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을 지킬 것 등을 제시했다.
양 기관은 "수유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행위를 넘어 아기와 눈을 맞추며 교감하는 과정"이라며, 편리함보다는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품 사용 중 사고를 경험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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