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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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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그림 붙는다… 11월 9일부터 전격 시행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6개월 유예 거쳐 도입 - 경고문구 글자 크기 확대 및 '음주운전 위험성' 직관적 전달 체계 마련

오는 11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롭게 부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텍스트 위주였던 경고 방식을 시각적인 '경고그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경고그림은 음주운전 금지 및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주제로 하며, 소비자가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형 테두리 안에 삽입됩니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었던 건강상의 위험과 임신부 음주 경고 외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어 음주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표시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용기 용량에 따라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가 확대되며, 300ml 이하 용기는 8pt 이상, 1,000ml 초과 대용량은 16pt 이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캔이나 코팅 병과 같은 전면 코팅 용기의 경우, 일반 기준보다 2pt 이상 더 큰 글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가 경고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고문구와 그림의 색상 규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경고문구는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선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하며, 경고그림의 경우 원 테두리와 대각선은 빨간색, 내부 그림은 검은색을 사용하는 등 표준안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물은 주류 용기의 상표 하단이나 스티커 형태의 경우 상표 밑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류 제조 및 수입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된 제품에 한해서는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 판매를 허용하는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사회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주류 업계가 개정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 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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