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뉴스인피플(N.I.P)
경제

월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5만 명 신규 모집 -정부 월 30만 원 지원, 적립 중지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도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에 집중하며, 총 2만 5천 명을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3년간 꾸준히 저축을 이어가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연 5%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 유지 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계좌 유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적립 중지 기간이 최대 6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 시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립 중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 및 비대면 상담으로 개편해 접근성을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간 내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8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나 자산형성포털 챗봇 서비스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뉴스인피플(N.I.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