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천과 전남, 전북 등 5개 지자체의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하며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 전남, 전북, 보령, 군산이 신청한 사업들을 집적화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의 기반을 넓히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안보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해 ‘조건부 지정’ 형식을 취했다. 정부는 연내에 군 협의 등 보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정 지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오는 3월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해역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그간 지자체들이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정부는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해상풍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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