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뉴스인피플(N.I.P)
뉴스

“내 차, 로봇이 알아서 착척”… 주차 지옥 사라지고 ‘문콕’ 걱정 끝난다

- 국토부,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및 규제 완화 추진… 16일부터 입법예고 - 좁은 공간 밀집 주차 가능해져 공간 효율성 극대화, 보행자 안전도 확보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이미지

앞으로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거나 좁은 주차칸에서 승·하차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자동이송장치’, 즉 주차로봇을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안에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주차구획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중형차 기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규격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바닥에 구획선을 표시하지 않고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로봇이 자동으로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장을 배회하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로봇 주차 방식은 사람이 차량에서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 간 간격을 최소화해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문을 열다가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예방하고,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로봇이 운행하는 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고 차량 도난 등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혁신 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9월부터 충북 청주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실증사업을 통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기준도 포함됐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수동조작 장치,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차량 문열림 감지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로봇 이동 전 차량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고장 발생 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해 안전 우려를 최소화했다.

전문가들은 주차로봇 제도화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 공간 효율을 높여 도심 내 부족한 주차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주차장 내 사고와 분쟁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뉴스인피플(N.I.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