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두고 “자의적 권한 행사가 가능한 구조”라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명백한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수사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국민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계란 도둑은 처벌하는데, 거대 담합엔 왜 장애물 많나”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적발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을 언급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나 설탕 담합으로 국민들이 비싼 빵을 사 먹어야 하는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이 담합 사실을 알아도 직접 고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나 체포하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만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도 처벌도 못 하느냐”며 전속고발권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고발 권한이 ‘선택적’으로 쓰일 위험성을 경고했다. “위반 사항이 너무 많아 고발된 사건만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는 뜻”이라며, “다 위반하는데 특별히 미운 사람만 골라서 고발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며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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