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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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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치료 공백 없앤다”… 정부, 재태기간 고려해 병원비 지원 차등 연장

- 일률적 5년 지원서 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전환… 양육비 부담 완화 기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 Envato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 Envato

내년부터 조산아(이른둥이)를 키우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정부가 아이의 ‘재태기간(태아가 자궁에 머물렀던 주수)’에 따라 외래 진료비 경감 기간을 최대 5년 4개월까지 차등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태기간 짧을수록 더 오래 지원”

그동안 조산아는 출생일로부터 5년 동안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아이의 출생 주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더 세분화됐다.


재태기간 29주 미만: 기존보다 4개월 늘어난 5년 4개월간

재태기간 29주 이상~33주 미만: 5년 3개월간

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5년 2개월간


복지부는 “아이가 더 일찍 태어날수록 건강관리 기간도 길어지는 만큼, 의료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6세 미만 아동은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약 7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경감 대상 조산아는 5%만 내면 된다. 지역 병원 관계자들은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데, 이번 조치로 부모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사후 진료도 2개월 더 면제

건강검진 사후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추가 진료·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이 기존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연말 검진 쏠림 현상으로 진료기간이 촉박하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됐다. 신고자 유형에 따른 차등 기준도 사라져,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인상된다. 이는 현재 7.09%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와 보호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화하는 조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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