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며, 정당 및 후보자가 지켜야 할 핵심 수칙과 유권자의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 후보자, 수집 출처 요구에 즉시 답변해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수집해야 하며, 선거가 종료된 후에는 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특히 제3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초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다른 곳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유권자의 ‘출처 고지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을 경우, 후보자 측은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불특정 제3자에게 받았다고 고지하는 경우 △오기입이라고 답변하는 경우 △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은 잘못된 예시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치 않는 선거 문자, 거부 의사 명확히 해야
유권자를 위한 대응 요령도 마련됐다. 유권자는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명시적으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선거운동 정보가 전송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와 협조하여 정당 및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방법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강조할 것”이라며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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