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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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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vs 적정임금 | 대통령이 직접 밝힌 차이점

- “불안정할수록 더 높은 임금” 고용 패러다임 전환 예고 -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 강조… 노동3권 실질화 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우리 사회의 임금 양극화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가 ‘적정임금’ 지급의 본보기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권을 강조하며 과거와 같은 부당한 노동 탄압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 “최저임금은 하한선일 뿐… 정부부터 ‘적정임금’ 지급”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최저임금 준수를 넘어선 ‘적정임금제’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일 뿐이지, 그것만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에서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고용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의롭다”며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보상 체계 수립을 시사했다.

■ 노동조합은 ‘힘의 균형’을 위한 헌법적 권리

임금 격차의 실무적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꼽았다. 이는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보다는 노사 간의 대등한 협상력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ㆍ헌법상 노동3권 보장: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단결해 조직률을 높이고 헌법이 부여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ㆍ부당 탄압 근절: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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