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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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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초과’ 아쿠아슈즈에 ‘쉽게 풀리는’ 구명조끼… 어린이 물놀이용품 ‘비상’

- 아쿠아슈즈 1개 가소제·노닐페놀 기준 초과, 2개 제품 피부자극 pH 부적합 - 구명조끼 버클 해제력 미달 및 익수 위험 '토글 장치' 사용 적발 - 관련 업체 제품 회수 및 개선 조치… 관계부처 관리·감독 강화 요청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늘고 있는 어린이용 물놀이 안전장비 가운데 일부 제품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이나 물리적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아쿠아슈즈 10개와 구명조끼(수영보조용품 착용형) 10개 등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여부, 물리적 안전성,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쿠아슈즈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의 로고와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초과한 19.90%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주요 원단에서는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2.6배 수준인 261mg/kg 검출되었습니다. 별도의 2개 제품은 원단의 pH(수소이온농도) 값이 안전기준(4.0~7.5)을 벗어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명조끼 제품군에서는 물리적 안전성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대상 10개 중 1개 제품은 버클이 해제되는 데 필요한 힘(버튼해제력)이 43N으로 집계되어 안전기준(50N 이상)에 미달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손상 시 착용 기능 저하 및 익수 사고 위험이 있어 사용이 제한된 '토글 잠금장치'를 부착한 점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다만 구명조끼 10개 제품 모두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 및 부력 시험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필수 정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자명, 사용 연령, 제조연월 등을 명시해야 하나, 아쿠아슈즈 6개 제품과 구명조끼 5개 제품이 일부 정보 항목을 누락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과 품질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관련 사업자들은 전량 품질 개선, 기존 제품 폐기, 표시사항 수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계획임을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물놀이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KC마크)와 사용 연령 등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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