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이익 배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13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도민이 많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기존 혜택은 그대로, 부담은 NO”
특별법안에 명시될 ‘불이익 배제 원칙’의 핵심은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이는 통합 후 특정 지역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거나 행정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강 시장은 통합 지방정부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가질 것임을 재확인했다.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례 조항’을 통해 특별시민으로서 누릴 혜택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무원 인사 불안 해소… “종전 근무지 유지”
인사 교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안감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별법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나 전남도 소속 공무원(지방교육공무원 포함)은 통합 후에도 기존 생활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 4급 이상 고위직 등 일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 14~15일 국회서 연쇄 간담회… 입법 속도전
광주시는 이번 주를 특별법 최종안 마련의 분수령으로 보고 국회와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
14일: 광주시장-전남지사-시·도 교육감 4자 간담회 (교육자치 및 통합 선거 논의)
15일 오전: 광주·전남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 (특별법 최종안 총의 수렴)
15일 오후: 국회 공청회 (공개 토론 및 여론 수렴)
강 시장은 “30년 만에 찾아온 통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을 병행하겠다”며 “지역별·직능별 공청회를 통해 시·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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