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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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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식품 바우처 대상 확대… ‘34세 이하 청년’도 혜택

-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가구 지원… 1인당 월 4만 원 - 임산물 품목 추가·남도장터 등 온·오프라인 매장서 사용 가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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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층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식료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이 매달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매 가능 품목에 임산물이 추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수혜 가구는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달걀, 육류, 잡곡, 두부 등 기존 8개 품목에 더해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를 포함한 총 10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aT)가 지정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과 남도장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월 지원액의 10% 미만 범위(1인 가구 기준 4천 원)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전용 전화(1551-0857)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이미 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된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신선한 먹거리를 보다 쉽게 접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혜택이 빠짐없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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