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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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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문턱’ 낮아진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수급

-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 1961년생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96.3% 수준까지 근접, '보편적 복지' 성격 짙어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Envato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이미지자료 Envato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5년(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대비 각각 8.3% 인상된 수치다.

■ 자산가치 상승 반영해 기준액 상향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번 인상은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이 오르고, 주택(6.0%) 및 토지(2.6%) 등 자산가치가 상승한 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 중위소득 육박하는 선정기준… '제도 개편' 신호탄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선정기준액이 일반 국민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 수준이다. 이는 2015년 59.6%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높아졌지만 실제 수급자의 양극화는 뚜렷하다.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며, 200만 원 이상 고소득 수급자는 3.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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