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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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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114년 만에 환수

- 뤼순 감옥에서 남긴 안중근의 절규, 국내 최초 공개

#실시간이슈 #오늘의뉴스 #뉴스인피플 newspd.kr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 이후 옥중에서 남긴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됐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국가유산청은 일본 소장자와의 협상을 통해 안 의사의 유묵을 구입하고 지난해 11월 20일 국내로 반입했다고 밝혔다. 정보 입수부터 매매계약 및 반입까지 전 과정은 약 6개월 만에 추진됐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만국공법(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으로, 안 의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뒤인 1910년 3월 중국 뤼순 감옥에서 집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정당한 전쟁 행위를 수행했다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만국공법은 19세기 국제법 질서를 뜻하는 개념으로 조선 사회에도 널리 공유되어 있었다.

해당 유묵의 여덟 글자는 제국主义 열강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던 당시 국제 질서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은 국제법 현실에 대한 안 의사의 비판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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